외국인 친모에 폭행당한 8개월 여아, 43일 만에 사망

조성원 기자 2021. 4. 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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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투병 중 끝내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24일) 오후 8시쯤 전북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A양이 사망했습니다.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양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외국인 친모(22)는 올해 초 A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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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투병 중 끝내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제(24일) 오후 8시쯤 전북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A양이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3일 만입니다.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양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외국인 친모(22)는 올해 초 A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 높이로 아이를 들어 얇은 매트리스 위에 반복해서 던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A양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3/4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친모는 경찰에서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칭얼대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도 예상됩니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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