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목줄 안한 반려견과 외출한 견주 처벌키로 한 이유

강소영 2021. 4. 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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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과 외출한 견주에 내달 1일부터 더욱 강력해진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방침을 골자로 하는 '동물 전염병 예방법'의 수정안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윈난성 정부가 반려견 산책 규정을 강화, 법령을 세 차례 이상 어긴 견주에 대해 반려견을 도살 처분토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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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과 사진은 무관. 사진=픽사베이
 
중국 정부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과 외출한 견주에 내달 1일부터 더욱 강력해진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방침을 골자로 하는 ‘동물 전염병 예방법’의 수정안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견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반려견 등록을 증명하는 공식 인증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해당 관할 파출소에 반려견 등록과 정기적인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 신고서 제출 등도 의무화됐다.

특히 반려견 입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방 접종 증명서를 관할 파출소에 제출하지 않을 시 관할 정부는 관련 기관에 통보, 예방접종을 요구하거나 해당 반려견 도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동물 간 전염병 확산을 방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중국 상하이 세포생물학연구소 첸루오난 교수의 영국발 변이(B117) 기원 연구팀은 최근 관련 사이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초기 변이주는 개에서 발현했고, 급속한 변이를 거쳐 인간에게까지 퍼졌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윈난성 정부가 반려견 산책 규정을 강화, 법령을 세 차례 이상 어긴 견주에 대해 반려견을 도살 처분토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일부 지방 정부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 비문화적인 반려동물 입양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및 벌금 수준은 각 지역 정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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