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몸캠 피싱..억대 범죄수익 챙긴 인출책 실형
심다은 2021. 4. 25. 14:16
성매매를 미끼로 억대 범죄 수익을 챙긴 사기 조직의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8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조건만남을 알선하겠다'는 등의 허위광고에 속은 피해자 19명에게서 2억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고 피해 보상도 쉽지 않은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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