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들, 한 해 집단소송 10건 이상.. "국내 도입 신중해야"

이한듬 기자 2021. 4. 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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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집단소송제의 신중한 도입을 촉구했다. /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둔 가운데 제도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모델이 된 미국 집단소송제도의 기업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파급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집단소송 매년 증가… 비용도↑


 
미국 로펌인 칼튼 필즈가 미국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의 준법담당자와 최고법률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집단소송 현황을 조사한 ‘칼튼 클래스 서베이’에 따르면 한 해 다루는 집단소송 건수는 2011년 4.4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2.3배 증가했고 2020년에는 15.1건에 달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빈도가 높은 소송유형은 노동·고용(26.9%), 소비자 사기(16.0%), 제조물책임(11.6%), 보험(10.7%), 독과점(9.0%), 기술법률위반(8.3%), 증권(7.7%)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집단소송 관련 법률 비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에 26억4000만달러(한화 약 2조9000억원)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는 미국 전체 소송시장 규모 약 227억5000만달러의 11.6%에 해당하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26억 달러) 및 신규 일자리(고용인원 2600명)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비용 증가속도도 가팔라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2.45%씩 증가했는데 이 추세면 2025년에 30억500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진행된 집단소송 중 60.3%가 ‘합의’로 종결됐고 31.2%가 ‘법원이 소송을 기각시키거나 아직 법원 계류 중’이며 나머지 8.5%는 ‘재판 진행’상태다.

기업들은 집단소송 피소 자체가 불러올 미디어 노출과 부정적 이미지 형성을 더 큰 위험으로 보고 소송 전 합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의’ 비중이 2018년 73.1%에서 2019년 60.3%로 감소한 반면 재판 중인 사건은 2018년 2%에서 2019년 8.5%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집단소송 대응전략이 과거 방어적인 신속종결 방식에서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변화 중임을 보여준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집단소송 피소로 기업 피해규모 눈덩이



집단소송 피소에 따른 주가 하락의 피해도 크다. 1995년부터 2014년 초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총 4226건인데 이 중 합의에 의한 종결이 1456건이고 합의액은 총 680억달러다. 하지만 집단소송 피소가 알려지면서 주가가 평균 4.4% 하락했고 이에 따른 주가 손실액이 총 262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송 합의액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간접비용도 만만치 않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집단소송 대응·전담 인력으로 사내변호사를 평균 4.2명 고용했는데 이는 매출 약 51억9000만달러(약 5조8000억원) 당 1명을 고용하는 꼴이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삼성전자 40.8명, 현대자동차 17.9명, LG전자 10.9명, SK하이닉스 5.5명, LG화학 5.2명의 추가인력 각사 2020년 사업보고서 공시 매출액으로 산정
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들은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선 ‘증거조사’ 절차의 경우 미국은 소송 제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법무부안은 이를 소송 전에도 허용해 소 제기 전부터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증거조사 후에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국기업이나 경쟁사들이 영업비밀이나 핵심정보 수집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소가 유발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법무부가 집단소송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점은 당사자 대등주의라는 기본 원칙도 크게 침해한다는 게 저경련의 지적이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집단소송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은 남소에 따른 직접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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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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