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단전금지 가처분' 인용에 항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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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내린 단전 조치에 대해 법원이 골프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지난 22일 법원이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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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현명한 판결 재판부에 촉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지난 22일 법원이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에 관한 입장문을 냈다.
공항공사는 입장문에서 “스카이72는 계약기간이 다하면 시설을 무상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공항공사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72가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항공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결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 1일 스카이72 골프장에 중수도를 중단한 데 이어 지난 18일 전기 공급을 끊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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