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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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절차 및 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 활동지원수급자가보다안전하게활동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서비스제공인력(활동지원인력)에대해매년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고,이와함께감염병·재난발생을긴급활동지원의요건에추가하여긴급하게지원할필요가있는장애인에대한보호를강화한다.
이번개정안은활동지원인력의범죄경력조회절차를정비하여결격사유있는자에의한급여지급을방지하고긴급활동지원의요건에감염병·재난등을추가하여장애인활동지원제도운영에필요한내용을정비하기위해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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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절차 및 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
활동지원수급자가보다안전하게활동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서비스제공인력(활동지원인력)에대해매년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고,이와함께감염병·재난발생을긴급활동지원의요건에추가하여긴급하게지원할필요가있는장애인에대한보호를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한입법예고를4월26일(월)부터6월7일(월)까지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은활동지원인력의범죄경력조회절차를정비하여결격사유있는자에의한급여지급을방지하고긴급활동지원의요건에감염병·재난등을추가하여장애인활동지원제도운영에필요한내용을정비하기위해마련되었다.
이번입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활동지원인력의범죄경력조회절차정비>
결격사유있는자에의한급여지급을방지하기위해매년활동지원인력의범죄경력조회를시행하도록관련조문을정비한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29조는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집행이끝나지않은자,성폭력범죄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자등은활동지원인력이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이와같이활동지원인력이결격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활동지원기관의장이소속활동지원인력의범죄경력조회를요청하도록하고있다.
다만,현행시행령조문은범죄경력조회대상을“활동지원인력이되려는사람”으로규정하고있어현재활동지원급여를제공하고있는활동지원사가이에포함되는지여부가불확실했다.
-따라서지침으로규정하던기존활동지원인력에대해서도시행령으로범죄경력조회를하도록규정하여,
-모든활동지원인력에대해범죄경력조회를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매년1회활동지원인력에대해범죄경력조회를시행하도록하여기존시행령에범죄경력조회의시기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점을보완하였다.
<긴급활동지원요건정비>
감염병확산·재난발생의경우에도긴급활동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요건을명확히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활동지원급여신청인이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서돌볼가족이없는경우,천재지변이나화재등으로피해를입은경우등에는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전에긴급활동지원(월120시간)을제공할수있다.
현재는천재지변에준하는사유를적극적으로해석하여코로나19의유행등으로긴급한지원이필요한경우에긴급활동지원등을제공하고있으나,
-향후대규모감염병발생등예측하기어려운긴급상황이새롭게발생할수있는가능성을고려하여감염병확산·재난발생의경우에도긴급활동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요건을명확히하였다.
보건복지부는입법예고기간중폭넓게의견을수렴한후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다.
이번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7일(월)까지,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로의견을제출하면된다.
개정안에대한상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확인할수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FAX : (044) 202 - 396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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