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망 해킹' 못 막은 업체.."입찰제한 적법"

심다은 2021. 4. 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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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으로 정부 입찰 참가가 제한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개발업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업체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업체는 개별 업체 잘못이 아닌 전체 보안관리체계를 책임지는 국방부 잘못으로 해킹당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체가 1차 해킹 당시 북한 추정 인터넷 주소(IP)가 발견됐음에도 국방부에 이를 알리지 않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2차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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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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