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대체투자 등 금융투자회사 자율 점검 사항 선정

이다비 기자 2021. 4.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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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먼저 취약부분 등을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21년도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을 집중 점검해 금융투자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중점 점검사항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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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먼저 취약부분 등을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21년도 중점 검사사항’을 선정,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을 집중 점검해 금융투자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중점 점검사항을 세웠다.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이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불완전판매 행위(증권)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증권) △공모규제 회피 행위(증권)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지속(자산운용)이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위험)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잠재리스크도 점검한다.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영업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유동성 리스크, 쏠림현상 등 각종 투자위험이 있을 수 있는 탓이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증권) △MMF(머니마켓펀드)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자산운용)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증권) △부동산신탁사 리스크요인(자산운용) 등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숨어있는 취약부문도 살필 예정이다.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자산운용)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증권)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증권)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자산운용) 등을 점검한다.

자본시장 인프라(기반)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프라 기관도 점검한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은 독점적 시장지위, 외부의 감시·견제기능 부족 등으로 잘못된 업무 관행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권 유관기관 업무수행 실태(증권) △신용평가의 적정성(증권)이 주요 검사항목이다.

금감원은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 검사 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며 "감독 당국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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