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8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추가 모집

김혜지 기자 2021. 4.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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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추가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추경 예산(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이 개시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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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부터..추경으로 지원인원 6만명 확대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추가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 모집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올해 5만명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이 6만명 확대됐다,

지난 1월8일부터 개시한 본예산 사업(5만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기업 참여가 매우 활발해 이달 현재 여러 운영기관에서 신규 참여 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하지만 추경 예산(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이 개시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또는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원 확대에 따라 참여기업의 부정 수급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꼭 필요한 청년이 이번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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