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라임·옵티머스 막는다'..금감원, 금투회사 엄중제재 예고

조준영 기자 2021. 4.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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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해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25일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자료를 통해 올해 검사사항을 선정하고 금투회사가 이를 선제적으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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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해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25일 '2021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자료를 통해 올해 검사사항을 선정하고 금투회사가 이를 선제적으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사항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정성 등을 정밀평가 후 결과가 미흡한 금투회사 4곳(증권 3개사, 자산운용 1개사)을 대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재산을 부당운용해 투자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집중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의 환매중단 사모펀드 및 DLS(파생결합증권) 등의 불완전 판매 여부 뿐만 아니라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규제 회피 행위 등을 주요 검사항목으로 꼽았다.

아울러 금투회사의 잠재리스크 점검도 강화한다.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영업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유동성리스크, 쏠림현상 등 각종 투자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서다.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를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의 MMF 스트레스테스트의 적정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금투상품의 특성에 따라 잘 드러나지 않는 감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재간접펀드 등 구조가 복잡한 펀드운용의 적정성,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회사의 금융사고 및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증권유관기관, 신용평가사 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업무수행 실태도 점검한다. 이들은 독점적 시장지위, 외부의 감시·견제기능 부족 등의 이유로 잘못된 업무관행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회사 스스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증권·자산운용 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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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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