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BJ에 쏜 1.3억 결국 환불"..적극행정 '최우수'

오상헌 기자 2021. 4.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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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적극행정위원회와 외부(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에서 이 사안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4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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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살짜리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 휴대폰으로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앱에 접속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다 BJ(진행자)에게 1억3000만 원을 후원 결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휴대폰과 연동된 어머니 계좌에서 부모 동의없이 억대 전세보증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것이다. 당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보호 규정 미비로 후원금 반환이 쉽지 않았으나 규제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득 등으로 3일 만에 환불 조치가 완료됐다.

방통위는 적극행정위원회와 외부(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에서 이 사안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4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용자보호 법적근거 미비로 사업자 규제근거가 없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글로벌사업자(일본)로 소통창구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조치를 완료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편익 증진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 한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 등 2건이 꼽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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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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