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연20% 대출 많아도 불이익없다..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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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후폭풍으로 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진다.
우선 저축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130% 가중적용을 폐지한다.
기존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로 적용돼 왔던 규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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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산정시 고금리대출에 130%가중 폐지..충당금 추가적립 안해도 돼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후폭풍으로 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130% 가중적용을 폐지한다. 여전업계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각각 30%, 50%로 적용하던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도 없어진다.
기존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로 적용돼 왔던 규정들이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저신용 차주들이 2금융권에서마저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해선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규제와 관련해 130%의 가중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대출 중 일정 비율을 본점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취급해야 하는 의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서울 및 인천·경기의 의무대출비율은 50%, 기타 지방은 40%다. 앞으로 중금리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기게 되면 저축은행들이 중금리대출을 많이 할수록 의무대출비율을 수월하게 채울 수 있게 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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