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인터넷방송진행자에 선물한 1.3억 돌려받아..방통위, 적극행정

김현아 2021.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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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부모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한 것에 대해 공무원이 나서 환불조치됐다.

환불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일본에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에 요청해 3일 만에 환불이 완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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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일본 인터넷방송업체 설득해 환불 받아
2021년 상반기 방통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미성년자 결제한도 설정 제도 개선도 추진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초등학생이 부모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을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한 것에 대해 공무원이 나서 환불조치됐다.

환불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일본에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에 요청해 3일 만에 환불이 완료된 것이다.

지금은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이용자보호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를 규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글로벌 사업자여서 소통창구도 없었다.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내 관계사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이 완료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해당 사례를 2021년 상반기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외부(국민평가단) 및 내부직원 평가를 통해 선정된 4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 사례다.

미성년자 결제한도 설정 제도 추진중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는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고,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결제한도 설정 등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발의 등 제도개선을 추진(‘21.3.16) 중이다.

‘우수’ 사례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통신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등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민신뢰를 제고한 ‘통신분쟁 국민불편 해소,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플로팅광고 개선’, ‘나도 모르는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 없어진다’등 2건이 선정됐다.

플로팅 광고는 온라인상에서 기사, 게시물 등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다. 방통위는 연구반(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여) 운영을 통해 구체적 위반사례를 체계화하여 안내서를 발간하고 이용자의 신고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요금제 및 군인 요금제 자동전환 시, 약정기간 만료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 강화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도 개선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방송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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