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량진·가락수산시장 유통 어종 방사능 안전성 긴급점검
[경향신문]
서울시가 5월부터 수산시장 유통 수입어종과 수입 원재료를 쓴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한다.
서울시는 25일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노량진수산시장·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가리비·참돔 등 주요 수입어종뿐 아니라 수입 유통식품, 수입 원재료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식품안전성 수거·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2년 뒤인 2023년부터 30~40년 동안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산식품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된 점을 고려해 이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적합한 식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폐기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welfare/nuclear#list/1)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front/index.do),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radsafe.mfds.go.kr/CFQDD04F01) 등에 공개되며, 연도별·월별 방사능 감시 현황도 볼 수 있다.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이 있을 경우 시민이 직접 검사를 신청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온라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검사 신청을 받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활용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10일 내 알려주며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5월12일까지는 25개 자치구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입수산물 유통식품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 최근 한 달 안에 가리비, 냉장명태, 홍어, 활참돔 등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서울시는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며, 위반 적발 시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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