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자전거 '써벨로' 상표 계약 없이 사용..소송 결과는
자체 상표권출원하고 제작·판매
1심 "상표, 국내 인지도 낮아" 원고 패소
2심은 "상표 붙여팔면 안 돼" 판결 뒤집어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뒤 지난 8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써벨로 브랜드를 보유한 Pon Bicycle I.B.V(이하 써벨로)가 한 국내업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써벨로의 한 자전거를 비공식적으로 수입해 판매해왔다. 2005년 11월부터는 정식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써벨로 자전거를 판매했다. 이후 A씨는 B사를 설립하고, 판매계약도 회사로 넘겼다.
2017년 상황은 변했다. 2017년 4월 써벨로는 B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같은해 7월부터는 다른 곳을 통해 국내에 자전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2018년 써벨로는 서울중앙지법에 B사의 상표가 표시된 자전거의 생산과 판매 등을 막고, B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홈페이지에서 써벨로 CEO와 임직원 사진, 연혁 등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써벨로는 소송에서 "자사 자전거는 지속적인 광고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한 판매대수와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상표 역시 국내 자전거 선수와 동호인 등 고가 자전거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B사 측은 "써벨로의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B사 자전거는 써벨로의 자전거와 재질과 가격 부품 등이 다르고 포장박스에도 제조자가 명시돼 있어 수요자가 혼동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B사는 "써벨로와의 관계를 홈페이지에 표시한 것은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사칭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했다.
1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는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나 매체에 소개된 홍보이벤트 등으로 써벨로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써벨로 자전거는 1대당 가격에 400만원을 넘어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제품인 점과 주된 수요층이 사이클 선수에 준하는 자전거 전문가"라며 "매출현황 등 만으로 써벨로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써벨로가 A씨의 누나와 B사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패소가 확정되거나 각하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서울고법 민사5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써벨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써벨로는 2003년부터 프로 사이클팀을 후원하기 시작해 신문과 잡지, 인터넷 매체 등에 지속적으로 자전거와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기사와 광고를 게재했다"며 "국내에서 최근 면쳔간 판매량과 판매액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에서 충분히 상표가 알려졌다는 의미다.
또 "써벨로의 상표와 B사의 상표는 글자와 배경색 뿐 아니라 강조된 모양도 동일해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써벨로의 저가모델과 B사의 모델 일부는 판매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동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사이 대법원도 상표등록이 무효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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