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138차례 거부 아시아나 항공 前대표 벌금형 확정
법원 "현상 존재 소명은 인권침해, 제도 무용화"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김 전 대표 측은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었고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 차례 다시 청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 사건에서 당시 승무원들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1, 2심 법원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 아니라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폐경, 자궁제거, 임신 등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생리휴가 청구가 특정일에 몰려있고 여러 차례 청구가 이뤄져 의도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생리현상이 며칠에 걸쳐 오랜 기간 나타날 수 있고, 그 간격이 반드시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다거나 수차례 청구했다는 등의 사정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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