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라이브방송 규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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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등 7개 부처가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관리방법'을 발표했다고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라이브방송 가짜 상품 판매, 조회수 조작, 도박 및 사기 행위 등은 불법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일부 중국 내 라이브 스트리머가 판매 수치를 조작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라이브 방송 규제가 발표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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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 등 7개 부처가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관리방법'을 발표했다고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라이브방송 가짜 상품 판매, 조회수 조작, 도박 및 사기 행위 등은 불법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플랫폼은 '안전한 라이브방송 콘텐츠'를 위한 전문중개인을 고용해야 하며, 블랙리스트 제도로 규정 위반 계정주나 스트리머를 단속해야 한다. 새 법은 다음달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은 인터넷 시장의 질서와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 법을 통해 비지니스 모델이 질서있게 개발되고 깨끗한 사이버공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계 컨설팅업체 KPMG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은 약 1조위안(172조1천900억원)에 달한다. 일부 중국 내 라이브 스트리머가 판매 수치를 조작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 라이브 방송 규제가 발표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했다.
지난 해 유명 스트리머 신바(Xinba)가 가짜 새 둥지를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신바에게 90만 위안(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동영상 플랫폼 콰이쇼우는 60일 스트리밍 방송 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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