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당하자 '저 ○○○인데요'..초교 친구를 피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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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경찰에 초등학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고, 친구로 행세하며 피의자조사를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기죄로 고소돼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초등학교 친구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보냈다.
A씨는 곧장 경찰관에게 실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털어놓았으나 결국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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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경찰에 초등학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고, 친구로 행세하며 피의자조사를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기죄로 고소돼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초등학교 친구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보냈다.
얼마 뒤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도 B씨로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서명까지 했다.
A씨는 곧장 경찰관에게 실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털어놓았으나 결국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소당한 사기 혐의 외에 55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곧바로 실제 이름을 밝힌 점과 사기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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