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쥐불놀이'처럼 학대..견주·지인에게 벌금 100만원씩 선고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를 줄에 매달아 공중에서 돌린 견주와 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20)씨와 지인 B(2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잡아 공중에 3~4바퀴씩 빙빙 돌리는 방법으로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아지는 포항시의 격리 보호 조치 기간인 지난 1월 방사선 및 일반 혈액 검사 등을 받았으나 별다른 건강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견주 A씨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 서약서를 쓰고 격리조치 보호 비용을 모두 납부한 뒤 강아지를 다시 데려갔다. 포항시는 “A씨에게 (강아지)소유권 포기 의사를 수차례 물어봤지만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보호 비용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를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야한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외국처럼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 소유나 양육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려견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반려견을 쥐불놀이하듯 허공에 돌린 것은 죄질이 무겁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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