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 협박·폭행한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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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34)씨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해 6월 23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든 채 협박하고, 유리컵을 B씨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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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특수협박·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
[이데일리 이소현 김민표 기자] 30대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34)씨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해 6월 23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든 채 협박하고, 유리컵을 B씨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집을 찾은 A씨는 부엌에서 흉기 3개를 가지고 와 2개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나머지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를 협박한 뒤 A씨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격분해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손으로 미닫이 방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은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 판사는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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