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증거 없다" 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전 대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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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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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낸 생리휴가를 138차례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며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생리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한 사정이 생리현상이 없다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일뿐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회사는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자사 승무원 복장을 입은 젊은 여성 모델들을 회사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러한 경영상 선택을 한 것이라면, 경영자로서는 그에 부수되는 비용과 관련 법규의 준수가능여부에 관해서도 당연히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야함이 타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의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기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대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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