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부담금.. 탄소가격제 급류 [세계는 지금]

김청중 2021. 4.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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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 따라 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논의에도 돌입했다.

탄소가격제는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효과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한 뒤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의 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소에 매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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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대 발목.. 스가 정권 들어 논의 돌입
배출권거래소, 2022년 창설 목표로 조정 중
일본 정부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 따라 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논의에도 돌입했다.

탄소가격제는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있다. 탄소세는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정부가 각 기업의 온실효과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한 뒤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의 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소에 매매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일본의 탄소가격제 논의는 그동안 재계 반대로 진전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10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 실질 제로(0) 목표를 선언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12일 이 문제를 검토할 프로젝트팀(PT)을 설치했다. 탄소세 관련해서는 도입에 적극적인 환경성과 신중한 경제산업성이 각각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 일본은 앞서 2012년 원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석탄에 부과하는 탄소세의 일종인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배출권 매매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거래소를 창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배출권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삭감 목표와 매각 가격 등을 쉽게 설정하도록 지침을 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에도 들어갔다. 이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나라에 비해 늦어질 경우 국내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피력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6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탄소조정료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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