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주택 공급 위한 민간 정비사업 인센티브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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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이를 통해 기본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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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이를 통해 기본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 조합의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초과된 용적률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건의안에 담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형태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상향하고, 임차인 선정 기준을 보완해달라고 함께 건의했다. 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고자 공공기관이 민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기준단가를 현행 표준 임대건축비 기준(3.3㎡당 347만원)에서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기준(3.3㎡당 562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임차인 선정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기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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