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ESG금융 원칙 제정.. 사업별 의사결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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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316140)는 지난 23일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룹 'ESG금융 원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원칙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금융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금융을 통한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은 이번 위원회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그룹 인권 원칙, 세무 정책,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등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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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316140)는 지난 23일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룹 ‘ESG금융 원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원칙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금융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금융을 통한 환경·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ESG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은 원칙에 ESG금융의 정의와 목적을 명시했다. 이를 여신, 수신,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운용 등 우리은행 등 자회사의 각 사업별 상품과 서비스 및 금융지원에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 결과를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ESG경영위원회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그룹 ESG경영협의회’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그룹 ESG금융 원칙에 맞춰 우리은행 등 자회사 ESG 리스크관리 체계 및 심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이번 위원회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그룹 인권 원칙, 세무 정책,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등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물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그동안 금융업 각 부문에 산재해 있던 ESG금융 요소들을 우리금융만의 원칙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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