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 미수범 2심서 감형..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년 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벽돌로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후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1-2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지난 2006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벽돌로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후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채취된 DNA로는 범인을 찾을 수 없어 약 14년간 장기 미수로 남아 있었다.
사건 8일 만에야 의식을 회복한 B 씨는 약 73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9월 다른 성폭행 혐의로 A 씨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올 3월 확인해 붙잡았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의 고통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 측은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면서도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항소심에 이르러 B 씨가 합의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이광철 민정비서관 피의자 조사
-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서 부부로…각자 이혼 후 백년가약
- 새벽 배송 중 화재 발견해 신고한 택배기사…“의인을 찾습니다”
- 박세리 코로나19 확진…동선 겹치는 스태프들 검사중
- 정부 “백신 추가 확보”… 野 “확보가 접종으로 이어져야”
- 지하철서 음식 먹더니…바닥에 쓰레기 투척한 母子
- 이태원 마트서 물건 훔친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면책특권’으로 내사 종결
- 추미애도 ‘김어준 지키기’ 참전…“팩트에 기반한 방송”
- 홍준표 “김어준, B급 언론인으로 최고 절정기…박수 칠 때 떠나라”
- 또 ‘문파’ 때린 황교익 “양아치 넘어, 文까지 경멸하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