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세부담 완화 다주택은 중과..당정, 내달 개정 추진하나

조성신 2021. 4. 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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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통과 시 올해 바로 시행
전문가들 종부세 완호 놓고 갑론을박
송파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1주택자에겐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거래세는 중과세하는 부동산 과세 방안이 올해 동시 시행될 지 주목된다. 당정이 5월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하고 있어서다.

25일 여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는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특위 첫 회의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정부도 6월 1일 종부세 및 재산세 과세 기준일 전에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 1일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안 검토는 부동산 가격의 예기치 못한 급등으로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거래자를 타깃으로 한 징벌적 수준의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이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 시행 기준일도 6월 1일이다. 인상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세율은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상향된다.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3주택 이상자에겐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이 마련되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이전에 세법 개정이 종료된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한다.


종부세 완화두고 전문가들 갑론을박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완화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과 목적부터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확실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1채를 보유한 서민에게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세제 완화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정해진 후 13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물가 인상률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적용해서 현 시세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1가구 1주택자·공시가 기준. 시가로는 12억∼13억원)이 10여 년 전엔 호화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5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느냐, 정당성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세금이 일회적으로 충격을 줄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가격은 수급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세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시장 불안이 야기된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다주택자나 단기 투자자는 보유세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1주택자는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가 가능하고 이미 80%까지 공제가 된다"면서 "정 부담스럽다면 정부가 (주택 처분 시점으로 납세를 미뤄주는) 납세 이연을 시켜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안정화하는 마당에 세제를 전환하게 되면 고가 주택을 사는 데 대한 세 부담이 없어지고,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풀어주면 새로운 투기 광풍이 불 수도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정책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 전문위원 역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올해부터 부동산 투기 수요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면서 "종부세가 완화되면 당연히 시장은 흔들리고, 집값은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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