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라벨 생수 시대, 편의점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이창명 기자 2021. 4. 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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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이르면 오는 6월 중 편의점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라벨 있는 생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수업체들이 무라벨 페트병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지만 정작 병 단위로 판매하는 편의점 등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편의점 등 개별 생수병 판매처에만 예외적으로 라벨 있는 생수를 허용할 경우 올해부터 무라벨 생수 도입을 야심차게 추진한 환경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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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단위 환경부 고시사항 표시 위해선 별도 설비투자 필요, 진열상품 경쟁력 차원 라벨 필요하기도
묶음용으로 판매되는 무라벨 생수와 편의점에서 병단위로 판매되는 무라벨 생수. 묶음용 판매 생수에는 포장지에 환경부 고시사항이 기재돼 있고, 병 단위로 판매되는 무라벨 생수에는 병마개에 고시사항이 표시돼 있다.


환경부가 이르면 오는 6월 중 편의점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라벨 있는 생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수업체들이 무라벨 페트병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지만 정작 병 단위로 판매하는 편의점 등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수원지 등을 병마개 등에 표시해야 하지만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위해선 별도의 설비를 갖춰야 해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편의점 등에는 라벨 있는 생수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환경부와 생수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라벨 있는 생수병과 없는 생수병을 둘 다 허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다 무라벨 생수병에 대한 최종 도입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편의점 등 개별 생수병 판매처에만 예외적으로 라벨 있는 생수를 허용할 경우 올해부터 무라벨 생수 도입을 야심차게 추진한 환경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지난해 1월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8.0이 무라벨 생수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뒤, 올해부턴 환경부가 직접 생수업체들과 상표 띠 없는 투명페트병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무라벨 생수가 보급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나 배송용으로 팔리는 묶음 무라벨 생수의 경우 종전보다 더 많이 팔릴 정도로 소비자 반응도 좋다.

하지만 편의점 등 병 단위로 판매하는 생수 시장의 경우 묶음 배송용 생수시장과 상황이 다르다. 이는 환경부 고시와 관련이 있다. 현행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표시사항 규정에는 품목명과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등 9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묶음판매의 경우 묶음포장 겉면에 표시해 판매하면 된다.

반면 개별 생수병에는 병마개에 비닐을 씌워 제품명과 유통기한, 수원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규정이다. 하지만 생수업체들이 생수병 병마개나 병 자체에 레이저 등으로 고시사항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병 단위로 생수를 판매하는 편의점에서 무라벨 생수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현재 개별 생수병을 편의점에 납품하고 있는 제품은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8.0과 편의점의 자체 브랜드(PB) 생수 정도로 알려졌다.

생수 시장에서 생수병 단위로 판매되는 시장 규모는 전체의 10% 내외로 파악된다. 편의점 시장만을 위해 서둘러 별도 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는 셈이다. 한 생수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등 개별 병단위로 판매하는 시장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생수시장에서 매우 낮은 비중"이라며 "대세에 영향이 없는 만큼 개별 병단위에 라벨은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환경부 소관인 생수와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탄산음료나 주스 등에 무라벨 페트병 적용 논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만큼 편의점 냉장고에 병단위로 진열된 생수가 다른 음료들 사이에서 눈에 띄기 위해선 라벨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수시장에서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규모가 전체의 90%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서 "생수업체들의 고충도 알고 있고, 편의점 등 병 단위로 판매하는 시장 규모가 작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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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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