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 말까"..토지거래허가구역 집주인들, 27일 앞두고 고심

박승희 기자 2021. 4. 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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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에 대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되는 27일을 앞두고 지정 구역 집주인들은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

규제로 묶이기 전 집을 파는 것이 이득일지, 묵히면 오르는지 등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셈이 복잡하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Δ압구정아파트지구 Δ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Δ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Δ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제도 효력은 27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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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뒤에 파는게 이득이겠나"..급매물보단 '문의전화' 많아
발효 앞두고 매물 소화 이어져.."안 팔리던 것까지 몽땅 나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4단지 모습. (자료사진) 202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팔 거면 언제 내놓는 게 이득이냐고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여의도 소재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

서울시가 시내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에 대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되는 27일을 앞두고 지정 구역 집주인들은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

규제로 묶이기 전 집을 파는 것이 이득일지, 묵히면 오르는지 등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셈이 복잡하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Δ압구정아파트지구 Δ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Δ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Δ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제도 효력은 27일부터 발생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갭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들과 당장 전세 낀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에겐 '악재'다. 27일까지 계약을 마치지 않으면 규제에 묶여 오도 가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급매물보다는 '문의 전화'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여의도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 A씨는 "매물 있냐고 묻는 투자자들 전화도 많지만, 언제 내놔야 더 이득이냐는 고객들의 전화도 많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A씨는 "전세 낀 매물이라고 무조건 지금 팔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며 "'지금 꼭 팔아야 되느냐, 계약 기간 끝나면 기간 중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가 더 올라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고객도 있다"고 귀띔했다.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 B씨도 "결국 오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 채 가진 고객은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동안은 오르긴 올라도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를 처분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발표 직후부터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27일을 앞두고 급매물 소화부터 배짱 매물까지 거래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세 낀 물건 중에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매물은 종일 체크하던 투자자들이 몇 시간도 안 돼 금방 물어간다는 것이 관계자들 얘기다.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강변 아파트들은 매도 우위"라며 "그런 거래들은 아직 계약까진 가지 않았지만, 27일 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반전세라든가 가격이 높았다던가, 이전에 손님들이 꺼리던 물건까지 구역 지정된 이후 다 나갔다"며 "최근 20평 저층도 신고가랑 비슷한 수준으로 팔렸고, 조건이 안 좋아서 안 팔리던 것도 전부 끝났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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