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도 안나오는 집이 28억원, 제정신인가요?"

김노향 기자 2021. 4. 25.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당선, 민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잠실주공5단지 호가가 단기간 수억원 급등했다.

━규제 완화 기대에 호가 4억원 ↑ 괜찮나?━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의 한 조합원은 "44년 된 아파트 호가가 28억원인 게 정상이지 않다"며 "투기꾼이 아닌 실제 거주 주민들은 가격 상승이 아닌 재건축을 원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S리포트] 갈 길 잃은 오세훈표 재건축① - 서울시 "호가 계속 오르면 인·허가 고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상가 /사진=김노향 기자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당선, 민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잠실주공5단지 호가가 단기간 수억원 급등했다. 82㎡(이하 전용면적) 기준 호가는 최고 28억5000만원을 기록해 4월3일 같은 면적 12층이 24억7350만원에 실거래가 신고된 점을 감안하면 3억7000만원 이상 올랐다.

잠실주공5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함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 은마와는 달리 조합이 설립돼 정비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1978년 4월 완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총 30개동에 76~82㎡ 3930가구 규모다. 2017년 9월 단지 내 도로를 내는 대신 준주거지역 최고 50층 주상복합 6개동과 40층 호텔·오피스 1개동 등 7개동을 짓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50층 건물 특혜를 받는 대가로 수용한 4차선 도로와 학교부지 이전 등의 조건에 일부 주민의 반발이 발생하며 사업이 난항을 겪어 왔다. 현정부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강화되고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인상되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에겐 부담 요소다.

오 시장이 선거 전 규제 완화 공약을 강조함에 따라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꿈틀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은 사업 인·허가를 가로막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주민에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규제 완화 기대에 호가 4억원 ↑… 괜찮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의 한 조합원은 "44년 된 아파트 호가가 28억원인 게 정상이지 않다"며 "투기꾼이 아닌 실제 거주 주민들은 가격 상승이 아닌 재건축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아파트값이 또 뛰면 서울시도 인·허가를 내주기가 부담스러울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로 온 시장님 역시 속도보단 신중을 중요시하자고 강조한 만큼 호가가 급상승하는 재건축단지 인·허가가 부담되는 것은 우려가 아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등의 일부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오는 6월 만기 도래하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보면 조합원 사이 이해관계 충돌이 가장 크다”며 “은마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서로 소송하고 사업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는 등 사업이 지체되는 건 모두 이해관계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머니S 주요뉴스]
"새가 죽었어"… 서예지 행동, 눈과 입은 웃네?
"누나라고 불러"… 김나희, 판타지 자극하는 몸매
전지현, 여신 자태… "20대 미모 그대로"
"길쭉길쭉하네"… 다현, 잘록한 허리+긴 다리
'꼬북좌' 유정과 꼬북칩이 만났다… 콜라보 미쳤네
"디오니소스 환생?"… 정국, 여심 강탈 눈빛
"악성 개인팬 때문"…지민 한복 경매 취소 '뒷배경'?
제시 "첫 남자친구가 4년 동안 나이 속였다"
한지민, 법륜 스님 책 녹음…"뭘 해도 예뻐"
지진희·김현주, 3번째 입맞춤…기대되는 이유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