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또 갈래" 한 달여 동안 결혼 3번, 이혼 3번 한 대만 부부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2021. 4. 24. 2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 한 달여 간 4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한 황당한 대만 부부의 사연이 화제다.

22일 뉴욕타임스는 대만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남성이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8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기 위해 이런 기행을 저질러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1984년 제정된 대만 노동법에서 결혼 휴가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를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 한 달여 간 4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한 황당한 대만 부부의 사연이 화제다.

22일 뉴욕타임스는 대만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남성이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8일간의 유급 휴가를 받기 위해 이런 기행을 저질러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6일 처음으로 결혼을 한 뒤 10일 만인 16일 이혼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같은 여성과 다시 결혼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이혼, 29일 결혼했으며 다음 달인 5월 11일 이혼, 12일 결혼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직장인 은행에 휴가를 신청했지만 8일 이상의 휴가를 줄 수 없다며 거절당했고, 은행이 법을 어겼다며 신고했다. 대만에서는 법적으로 결혼 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은행에 벌금 700달러(한화 약 78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은행은 올해 2월 소속 직원인 이 남성이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벌금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소식을 접한 대만 시민들도 부부가 부당하게 법을 이용했다며 벌금을 부과한 노동부를 비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주 노동부는 은행에게 부과된 벌금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1984년 제정된 대만 노동법에서 결혼 휴가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휴가 사용 일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반복적으로 결혼을 해도 휴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한 후 대만에서는 결혼 휴가 정책에 대한 재논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