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박희재 2021. 4. 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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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먼저 판매하고 곧 상장할 것처럼 홍보한 뒤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빗썸코인 실소유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빗썸 실소유주인 45살 이 모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 모 BK 그룹 회장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김 회장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코인 상당량을 우선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로 BXA 투자자 50여 명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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