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문신 보여주면 욕설한 20대 징역 8개월

김정호 2021. 4. 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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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윗집 문을 발로 차고 협박한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에 자신이 사는 경남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윗집에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문신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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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윗집 문을 발로 차고 협박한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에 자신이 사는 경남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윗집에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문신을 내보였다.

A 씨가 손바닥을 흉기로 그어 자해하고, 잠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탓에 해당 집 주인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A 씨는 다른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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