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 檢 송치

김지산 기자 2021. 4. 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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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이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BXA 투자자 50여명은 앞서 이 의장 등을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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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45)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이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장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BXA코인이 빗썸거래소 코인이 될 거라고 판매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BXA 투자자 50여명은 앞서 이 의장 등을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두 차례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모 BK그룹 회장(58)의 경우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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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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