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폭행한 20대 남성.. 법원 "구속영장 발부"

김정호 2021. 4. 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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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노인을 폭행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공성봉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70대 노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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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도 아냐"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노인을 폭행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공성봉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아무런 말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취재진들이 "피해자를 왜 때렸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 할 말 없는가"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답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키 19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 씨에게 맞은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쳤다. A 씨가 70대 노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심지어 범행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도 아니었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복용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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