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약 조제한 수의사 벌금"vs"사람한테 준 것"..약사-수의사 '설전'

최서윤 기자 2021. 4.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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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와 수의사가 설전을 벌였다.

약사 측은 "왜 동물병원에서 인체약을 쓰느냐"고 주장했고 수의사 측은 "사람에게 약을 준 것이 문제이지, 동물에게 사람약 사용은 정당행위"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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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인체용의약품 판매한 수의사 벌금형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와 수의사가 설전을 벌였다.

약사 측은 "왜 동물병원에서 인체약을 쓰느냐"고 주장했고 수의사 측은 "사람에게 약을 준 것이 문제이지, 동물에게 사람약 사용은 정당행위"라며 맞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10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일반의약품인 우루사정, 삐콤정 등을 섞어 29회분을 제조한 뒤 D씨에게 총 3회에 걸쳐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법상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동물약국협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동물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동물병원은 사람과 동물의 건강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판결내용을 보면 투약의 대상이 아닌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의 조제, 판매가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동물병원협회는 23일 반박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은 동물병원 수의사가 인체용의약품을 반려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조제, 판매해서 처벌받은 사건"이라며 '한 수의사의 일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를 자의대로 해석하며 동물병원에서 동물환자를 위해 인체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아픈 반려동물과 보호자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만 고려하는 쪽이 누구인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도 "동물 치료를 위한 수의사의 사람약 사용은 정당행위"라면서 "약사계는 수의사를 비난하며 약사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내부의 불법행위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해피펫]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 '뉴스1 해피펫'에서는 짧은 목줄에 묶여 관리를 잘 받지 못하거나 방치돼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일명 '마당개'를 위한 '시골개, 떠돌이개 중성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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