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내려진 제주바다서 요트 즐긴 레저객 3명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4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요트를 즐긴 4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A씨 등 3명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요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4일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요트를 즐긴 4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A씨 등 3명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요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특보가 발효 중일 때 레저활동을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면서 "날씨와 기상특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제주 생활 접고 서울 온다 "벌써 슬퍼"
- "숨겨진 친동생 있다"…이상민, 출생의 비밀 충격
- '농구 전설' 박찬숙 "사업 부도에 극단 선택까지 생각"
- 티아라 출신 아름 "前남친, 전과자였다…출소 한달 뒤 교제"
- 김구라 "12살 연하 아내와 각방 써…안방 독차지"
- 노홍철, '스위스 3층집' 마련…"미친 호수에 뛰어들었다"
- "정준영, 친구들 시켜 바지 벗긴후 촬영"…절친의 과거 발언
- '빈지노♥' 독일 모델 미초바, 임신 중 과감한 비키니
- "너가 먼저 꼬리쳤지"…담당 경찰, 신상 털렸다
- '사기 의혹' 유재환 근황…"정신병원 입원치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