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남양주시의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피해자가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편집해 유포하는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긴급보호를 비롯해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피해치료 및 회복지원 △가족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이 진행된다.
이정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피해자가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비롯해 박은경, 신민철, 김현택, 김지훈, 원병일, 이영환, 김영실,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인 여성 피살…韓남성 용의자 체포
- "이웃집서 심한 냄새난다"…충남 서산서 40대 여성 숨진채 발견
- CCTV 공개.. 김호중 운전석, 길 조수석서 내렸다
- 김기리♥문지인, 결혼 후 오픈마인드로 달라져…'39금 스킨십'까지
- 죽은 남편 아이 임신한 상간녀, 건물주 아내에 "전재산 내놔"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김영배 "16세 연하 아내와 20년 열애 후 결혼…살아보니 장난 아냐"
- 박기량, 강남살이 힘들다…"월세 165만원·배달료 300만원"
- "최태원 동거인에 쓴 219억원도 재산분할 대상"…혼외자 학비만 5억
- "두 아이 남편, 술 마시고 성매매.." 워킹맘 고민에 법륜이 한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