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 검찰 송치

김도식 기자 2021. 4.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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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 혐의로 어제(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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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 혐의로 어제(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 모(58) B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 추진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 코인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의 코인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XA 투자자 50여 명은 지난해 이들을 사기와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이 전 의장 등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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