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또 '증여 광풍'..3월만 아파트 1만건 '부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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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뛰면서 증여 광풍이 다시 불었다.
3월 한달 간 전국에서 증여가 이뤄진 아파트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월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를 보면 올 1월 6,142건, 2월 6,541건에서 3월에 1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 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1만4,153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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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뛰면서 증여 광풍이 다시 불었다. 3월 한달 간 전국에서 증여가 이뤄진 아파트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6월부터 보유세와 양도세 등이 강화 되는 것도 중여 붐을 다시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6,000건서 다시 1만 건으로 폭증>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1만 281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 지난해 증여가 많이 이뤄져 올해 들어서는 증여가 잠잠했다. 시장에서는 "증여할 아파트가 안 남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다.
월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를 보면 올 1월 6,142건, 2월 6,541건에서 3월에 1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 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1만4,153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아파트 증여 건수가 2월 933건에서 3월 2,019건으로 2.1배 늘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말 2,000건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1월 1,026건, 2월 933건으로 감소했으나 3월 들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증여가 폭증했다. 강남구의 지난달 아파트 증여는 812건이 이뤄졌다. 전달(129건) 대비 6.2배 늘어난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높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139건), 강서구(121건)가 뒤를 이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부유층이 자녀에게 서둘러 집을 마련해주려 강남 아파트 증여에 나선 경우가 있고, 고령의 다주택자 가운데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을 피하려 절세형 증여에 나선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이 증여 광풍···당분간 지속될 듯>
다주택자 ‘증여 러시’는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다. 올해 들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늘어난 시도 지역에서도 증여 건수가 껑충 뛰었다. 70.68%라는 압도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이 대표적이다. 세종의 3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124건으로 전달인 2월(51건)의 2.4배에 이른다.
인천은 올 3월 들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증여가 이뤄진 적이 없었지만 3월에만 1,244건의 증여가 이뤄진 것이다. 전달인 2월 증여 건수는 219건에 그쳤는데 불과 한 달 새 5배 넘게 늘어났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23.96%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경기에서도 3월 증여 건수가 전달 대비 1,600건가량 늘어났다. 경기의 3월 증여 건수는 3,647건이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편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양도세율도 현재 기본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가산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5∼75%로 높아지게 된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내내 증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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