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몫만 60%..사전분양 3만가구 당첨확률 높일 꿀팁

김현정 2021. 4. 24. 11: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확률 높이는 3가지 꿀팁
올해 3기 신도시 청약 추진일정.[자료=국토부 제공]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채에 대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전청약 물량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호를 포함한 게 특징이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수요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의무 거주시점 채우기 ▲청약통장 최대 납입 인정액인 매월 10만원씩 불입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공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의무 거주기간 확인·무주택 요건 유지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집 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 주의할 점이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 청약 때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100%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분양가의 경우 본 청약 때 확정된다.

청약 공고는 아파트 블록 별로 순차 진행된다. 입지조건이나 주택규모,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 정보와 본 청약 시기, 입주예정월 등 정보가 제공된다. 통상 주변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사전청약 당시에는 확정 분양가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 조건은 본 청약 자격이 동일하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 거주기간 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1순위 자격도 공공분양과 같다. 1순위 내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본 청약 시점까지만 의무 거주시점을 채우면 된다.

예컨대 서울 거주자가 올해 11월 청약 예정인 경기 하남 교산(투기과열지구)에 사전청약을 신청하고 싶다면 사전 청약 전 하남시로 이사를 간 후 사전청약을 신청, 의무 거주기간 2년을 채우면 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쟁에서 밀린다고 해도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20% 우선공급, 수도권 거주자에 50% 공급하는 두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관련 거주기간과 우선공급 조건.[자료=국토부 제공]

사전청약 전 통장 종류 살펴야...최대 납입 인정액 10만원 불입 유리

청약통장 종류더 살펴야 한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통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준비중이라면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가 1순위 기준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2년 경과, 월 24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에 해당한다.

공공분양을 준비하면서 청약통장에 월 납입금으로 얼마를 넣어야 할 지 고민이라면 최대 납입 인정액인 10만원을 넣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당첨될 수 있는지 참고하고 싶다면 과거 공공분양했던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을 확인하면 된다. 예컨대 지난해 3월 분양한 과천 제이드자이 일반공급 커트라인은 전용면적 49㎡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가 1620만원, 경기지역 거주자가 2090만원, 타지역 거주자는 2023만원이었다. 지역별, 입지별, 주택형별로 커트라인이 다르지만 인기 지역의 경우 최소 1800만원 이상(매달 10만원 이상 15년 납부) 갖고 있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다. 이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기준이며 경기지역이나 타지역 거주자는 저축 총액이 2000~2200만원은 돼야 당첨권에 들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의 절반 가량인 1만4000호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소득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40% 이하)다. 자녀가 있는 3인가구를 기준으로 130% 731만원. 140%는 787만원 선이다. 총 자산 기준은 3억7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는 물량의 85%를 특별 공급한다. 이 중 신혼부부에 30%, 생애최초에 25%를 배정해 이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당첨에 유리하다. 물량이 가장 많은 신혼부부 특공은 13점이 만점으로 만점을 채운 사람이 많아 자녀 숫자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추첨제로 뽑는 생애최초 특공을 노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