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ATP 투어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건은?
[백승원 객원기자] 지난 3월 24일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르면 내년에 ATP 투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테니스코리아는 직접 ATP 커뮤니케이션실의 관계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ATP 담당자는 “ATP 투어급 대회에는 몇가지 재정적인 의무사항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한 상금과 투어 비용(Tour fee) 등이다. 또한 대회 인원, 시설, 현지 날씨와 같은 조건들에 대한 최소 기준이 존재한다. 세부 사항은 매년 발행하는 ATP 룰북에 나와있다”라고 답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 KAL Cup이 열렸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 유일한 ATP 투어 대회이다. 이후 2004년부터 WTA 투어대회인 코리아오픈이 16회 연속 열렸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
투어 대회의 재정 파트
모든 ATP 투어의 재정적인 부분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상금(on-site prize money)과 토너먼트 비용(Tournament Fee)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환율은 미국 달러(USD) 혹은 유로(EUR)로 명시 및 지급되어야 한다. 이중 ATP 250 대회는 ATP에 투어 비용(Tour Fee)과 마케팅 비용(Marketing Fee)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대회 첫 날까지 모두 지불해야 한다.
또한 ATP 250 및 500대회는 해당 대회의 보험이 적어도 5백만달러는 되어야 하며 이 모든 보험은 적어도 대회 3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ATP 투어의 모든 상금은 ATP를 통해 지급되어야 하며, ATP는 해당 대회의 상금을 대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의 첫 월요일까지는 받아야 한다. 대회 상금은 실제로 경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불되어야 한다. 만약 결승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결승에 오른 선수들은 둘 다 준우승자의 상금만 받게 된다.
ATP 투어 및 ATP 챌린저 대회는 일정한 현장 지불 상금 및 호텔 숙박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관객 입장상황과 더불어 투어의 총상금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ATP 250의 바로 아랫단계인 ATP 챌린저 투어의 경우 3만5천달러(3만유로)로 최소 금액을 정해두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투어일정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고, 대회 상금에는 관중 규모도 일부 반영되기에 2021년 시즌에서 ATP 250의 최소 상금을 확실히 할 수는 없다. 하지만, 5월 초까지 개최가 진행 혹은 결정된 ATP 250대회 중 최소 상금은 2월 멜버른에서 열린 머레이리버오픈의 32만775달러(약 3억7천만원)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전, ATP 250대회의 총 상금규모는 보통 37만달러 이상 1백만달러 미만이었다. 한편 2019년 WTA 코리아오픈의 총상금은 25만달러였다. 이러한 사실을 봐도 ATP 투어는 총상금부터 WTA투어보다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 및 현지 상황 파트
실외 코트의 경우 하드, 클레이, 잔디 코트 세 종류 중 하나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려할 수 있는 ATP 250 실외 코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센터코트의 관중석은 최소 3천500석이 확보되어야한다(WTA 250의 실외코트 관중석은 최소 2천500석). ATP 250의 경우 라이트닝 시스템에 대한 최소요건은 없다(ATP 500의 경우 센터코트 및 추가로 한 개 코트에 라이트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모든 ATP 투어에서는 전자 타이밍 장치인 ‘샷 클락(shot clock)’이 적용되어야 한다. ATP 250의 경우 경기 코트 3개에 연습코트는 단식 명단에 있는 16명의 선수당 하나를 확보해야 하기에, 연습코트가 최소 2개가 있어야 한다. 한편 WTA 250의 경우 32드로일 때 쇼코트 1개 및 추가 경기 코트 2개와 연습코트는 총 3개 중 경기장 내에 있는 연습코트는 최소 1개를 확보해야 한다.
대회 공인구는 경기 중 6개씩 사용되며 처음 7게임이 지난 뒤 교체하고 이후에는 9게임마다 교체한다. ATP 250에서 선수들의 체육관(Gym) 사용은 모든 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선수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트링 서비스는 경기 시작 최소 2시간 전부터 운영해야 하며, 라켓당 공임료는 최대 20달러(20유로)를 넘을 수 없다.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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