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시선제 '0.5명' 소수점 정원 폐지법안 발의 논의

안태호 2021. 4.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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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근무시간에 따라 0.875, 0.5 등의 소수점으로 계산하는 정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논의키로 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 정성혜 본부장은 지난 19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이충재 위원장과 함께 임호선 의원과 면담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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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을 근무시간에 따라 0.875, 0.5 등의 소수점으로 계산하는 정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논의키로 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 정성혜 본부장은 지난 19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이충재 위원장과 함께 임호선 의원과 면담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성혜 본부장은 "2002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도입된 후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표기하게 됐다"며 "게다가 같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소수점 정원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시간선택제 공무원 간에도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한 사람으로서 공직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호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국정감사 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준 임 의원과 보좌진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입법 등을 통해 잘 협력해 풀어가 보자고 화답했다고 시선제 본부는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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