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올해 변시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

배준우 기자 2021. 4.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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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제10회 변시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며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예년처럼 법률사무종사기관이 1천여 명의 연수를 맡아도 변협이 200명만 연수를 진행하면 약 500명은 연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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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신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제10회 변시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며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수 대상자는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법률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신규 변호사는 약 1천 명이었고, 나머지는 변협이 진행하는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번 변시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예년처럼 법률사무종사기관이 1천여 명의 연수를 맡아도 변협이 200명만 연수를 진행하면 약 500명은 연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변협이 합격자 수를 1,200여 명 이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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