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험담해?" 앙심 품고 문자폭탄 날렸다 벌금 100만 원

김도식 기자 2021. 4.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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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백 개가 넘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자신에 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65회와 카카오톡 메시지 48회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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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백 개가 넘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자신에 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 65회와 카카오톡 메시지 48회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약식 기소됐던 A씨는 B씨와 다툰 것일 뿐 공포감을 조성한 건 아니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1, 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건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만 추린 것이고, 실제로는 문자 126회와 카카오톡 209회를 보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연락을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액수는 낮췄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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