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제거 안 했다고 70대 관리소장 때린 60대 실형

김도식 기자 2021. 4.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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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70대 관리소장을 발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기 방 천장에 곰팡이가 피었는데도 수리해주지 않는다며 관리소장 74살 B씨와 경비원 74살 C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올해도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B씨와 다른 경비원을 폭행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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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문제로 호피스텔 관리소장을 때린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70대 관리소장을 발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기 방 천장에 곰팡이가 피었는데도 수리해주지 않는다며 관리소장 74살 B씨와 경비원 74살 C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는 올해도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B씨와 다른 경비원을 폭행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폭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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