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억울하다" 호소한 40대..성폭행 혐의 징역 5년

임효진 2021. 4. 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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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2건의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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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2건의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 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홍씨는 지난해 5월 22일과 6월 4일 각각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부터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를 받았다.

재판에서 홍씨는 5월 22일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채팅앱을 통해 만나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6월 4일 사건은 피해자와 단둘이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을 뿐 성관계를 맺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월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사건 직후 피해를 신고했다”며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모순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판결 선고 직후 “억울하다”고 연달아 호소하다가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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