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폐암 걸린 비흡연자 산재로 인정받은 이유

신민준 2021. 4.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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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폐암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직종으로는 △광부 △건설업 △석공 △주물공 △레미콘 △고무 제조 △도장공 △용접 △환경미화원 △밀폐된 공간 내 작업 등과 관련된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발안인자가 발생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폐암이 발병하였다면 퇴직을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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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보상법에 따라 산재 신청 가능
[박민성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노무사] 지난 2월 23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폐암이 발병하는 원인은 흡연이라고 알고 있을텐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재해자가 담배를 피지 않은 비(非) 흡연자였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은 재해자에게 어떤 이유로 폐암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재해자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업적으로 발암인자에 노출돼 암이 발병하는 것을 ‘직업성 암’이라 합니다. 또 직업성 암은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암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직종으로는 △광부 △건설업 △석공 △주물공 △레미콘 △고무 제조 △도장공 △용접 △환경미화원 △밀폐된 공간 내 작업 등과 관련된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암인자로는 △석면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 찌꺼기 △결정형 유리 규산 △라돈-222 및 그 붕괴 물질 △스프레이 △비소 및 그 무기 화합물 등이 있는데요. 이런 발안인자가 발생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폐암이 발병하였다면 퇴직을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암이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것이 아닌 원발성 폐암으로 원래 그 자리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시기부터 폐암이 발생하기까지 기간인 잠복기간이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암을 진단받은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병명 확인과 재해조사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업무상 질병 자문과 전문조사 여부를 결정해 직업환경연구원 또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업무 관련성 조사를 하는데요. 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2018년부터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 등의 직종의 경우 10년 이상 발암인자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를 생략해 장기간의 산재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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