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모녀 입양 후 도살 70대 항소심 실형
심다은 2021. 4. 23. 22:37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입양해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75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진돗개를 입양 보냈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피해자로부터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고서 불과 1시간 만에 업자에게 보내 보신용으로 도살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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