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경찰, 살인죄 '혐의없음' 결론
지난해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 기사와 관련해, 경찰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23일)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박 모 씨 유족이 살인을 비롯한 9개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왔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 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피해 구급차에 의료 종사자가 함께 타지 않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특수폭행 등 5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유족 측은 최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분이면 확인" 자가진단 키트 곧 시판...정확도는 떨어져
- 비트코인 5천만 원대로·도지코인 폭락...은성수 발언 효과?
- '남성 천 명 음란 사진 불법 유통'...경찰 수사 착수
- 독립투사 후손끼리 충돌...'김원웅 멱살' 광복회 상벌위 파행
- "계산 잘못됐어요" 극단적 선택하려는 손님 구한 편의점 알바생
- '주차요금 내려다가'…50대 여성 주차 차단기에 끼어 숨져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 '경악'… 충격 빠진 업주 "가게 접는다"
- 피자 먹었더니 "어질어질"...기름 떨어져 '이것'으로 구웠다
-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오피스텔, 경찰 수사 중 또 의문의 방문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