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경찰, 살인죄 '혐의없음' 결론

홍민기 2021. 4. 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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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 기사와 관련해, 경찰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23일)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박 모 씨 유족이 살인을 비롯한 9개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왔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 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피해 구급차에 의료 종사자가 함께 타지 않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특수폭행 등 5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유족 측은 최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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