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 건보료 정산해보니..보수 늘어난 882만명 평균 16만3000원 추가 납부해야

김현주 2021. 4. 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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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직장 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0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공단 관계자는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횟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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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산 보험료 열달 거쳐 10회 분할 납부할 수도
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직장 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0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결과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고, 반대로 늘어난 882만명은 16만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그 결과 증감 외 보수 변동을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다.

공단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 1518만명의 2020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전년보다 6.0% 늘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1512원으로 전년(13만5664원)과 비교해 4.3%(5848원) 많아졌다. 정산 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앞서 공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따라서 정산 보험료 납부 대상자 882만명은 매달 평균 1만6000원씩 열달에 걸쳐 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시 납부 또는 분할 횟수 변경도 신청할 수 있다”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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